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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실업급여 조건 확실하게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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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4월부터 200여명의 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기위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고용보험 수사관은 2017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연간 8조에 이르는데 그중 부정수급액이 0.5%에 달해 388억원의 부정금액이 발생했으며, 총 35000명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되는 등의 특수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어 왔었는데요. 고용보험 수사관도입을 통해 적박률이 대폭 향상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가 징수도 있을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져 앞으로 부정수급 행위자체가 많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부정 신고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나 임금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취업 상태임에도 실업하였다고 신고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재취업 이후 재취업 사실을 누락시키고, 혹은 다른 사업 영위로 수입이 있는것을 거짓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의 20%의 금액을 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를 제보하면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처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내부에서 아는 인원이 적다보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을것 같긴 하네요. 




부정수급의 처벌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한 금액은 당연히 반환해야하며, 실업급여 역시 당연히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독촉을 하게 되는데 독촉을 받고도 2회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일부 혜택이 있는데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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