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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계산, 신청방법,기간, 조건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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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계산, 신청방법,기간, 조건 총망라 



지난해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40%수준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첫 3개월지급되던 것이 통상임금의 50%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좀 더 경제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8년도에는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되며 ,




보육료 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강화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 급여계산방법, 신청방법, 기간,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시에 서식 작성하는 부분에 궁금증이 많다보니 많이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있는거 같네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내용이 조금 틀렸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후에 잘 검토해서 전화를 주니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신청시에 수수료는 없구요. 신청서는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절차를 거쳐 신청 및 거주지 고용노동부 담당이 정해지고 신청 14일 이내에서 처리가 완료됩니다. 최대 14일이 걸릴뿐 그 전에 처리되는 건수도 매우 많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아이 1명마다 각 1년씩이 제공되기 때문에, 두명의 아이가 있으면 2년, 3명의 아이가 있으면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중 1명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의 나이 9살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이 됩니다. 하한금액 70만원이며, 상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15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까지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개월차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40%까지 지급이 됩니다. 하한금액 월 50만원, 상한금액 월 100만원입니다.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을 받고 4개월차부터는 100만원씩 지급 받으면 1년 동안 지급받는 금액은 총 1350만원입니다. 이정도면 아이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 키우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네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정도라도 지급해 주는게 어디냐 싶게 알차게 쓸수 있겠네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매월 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12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꼭 제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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