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계산, 신청방법,기간, 조건 총망라
지난해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40%수준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첫 3개월지급되던 것이 통상임금의 50%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좀 더 경제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8년도에는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되며 ,
보육료 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강화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아휴직 급여계산방법, 신청방법, 기간,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절차를 거쳐 신청 및 거주지 고용노동부 담당이 정해지고 신청 14일 이내에서 처리가 완료됩니다. 최대 14일이 걸릴뿐 그 전에 처리되는 건수도 매우 많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아이 1명마다 각 1년씩이 제공되기 때문에, 두명의 아이가 있으면 2년, 3명의 아이가 있으면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중 1명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의 나이 9살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계산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매월 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12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꼭 제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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